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보험업계와 품질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을 보면, 자차 사고로 차량 수리 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한 경우에는 OEM(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 생산자) 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자차 담보 가입 시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가입되며, 자차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특약 대상은 자차 사고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적용된다. 다만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은 해외와 달리 품질인증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 관행이 고착화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는 값싸고 품질은 동등한 부품을 선택할 수 없고, 부품비 증가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부품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등에 따라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부품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인증을 마친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620개로 집계됐다. 대체부품은 OEM부품(순정품)과 동등한 품질의 신품이지만,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탓에 '품질인증부품'으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보험수리에 사용되는 부품 전체의 약 20%를 품질인증 대체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대체부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판매부진에 대한 우려로 생산·판매에 소극적이고, 이로 인해 소비자는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성능을 체험할 기회가 적은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품질인증 대체 부품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에 대한 유인 제공을 통해 단기적으로 보험처리 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부품시장 내 경쟁촉진을 통해 자동차 수리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부품시장 가격경쟁으로 OEM부품 가격이 줄어들면 수리비 감소와 함께 보험료 인상 요인도 완화할 것"이라며 "품질인증 대체부품 생산을 중소부품업체가 맡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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