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납골당','구좌' 등 자치법규 사용 일본식 한자어 없앤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부산)이채열 기자
입력 2018-02-02 14: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남 김해시가 자치법규 사용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를 실시한다.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해 행정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알기 쉽도록 개선한다는게 기본 취지다.

5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법규 중 정비대상 일본식 한자어 23개가 포함된 조례·규칙을 추출해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바꾸되, 대체할만한 우리말을 찾기 어렵거나 상위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경우는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정비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시 자치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비대상 일본식 한자어는 납골당·지득하다·구배·게기·구좌·불입·지참 등이며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11건이다.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지득하다'는 '알게 되다', '구배'(勾配: 내리막)는 '경사', '게기'(揭記)는 '규정'으로, '구좌'는 '계좌', '불입'은 '납입', '지참'(遲參)은 '지각'으로 각각 변경해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로 했다. 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부서별 '개별개정' 대신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 조례, 규칙을 공포한다.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정비가 시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를 쉽게 함으로써 행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