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왕소방서 전경]
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10년 이상 노후된 소화기 교체 및 폐기’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1월 28일 개정·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 돼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를 보유한 자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10년 미만의 소화기라도 노후되거나 압력 저하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해야 하는데 현행 법령상 폐소화기는 지정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 받은 자 만이 가능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소방서에서는 의왕을 비롯한 수원, 안양, 안산, 군포, 과천 등의 폐기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노후소화기를 대신 수거, 전문업체를 통해 폐기처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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