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다음달 26일부터 도입된다.
은행들은 6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신규 대출 신청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거절할 예정이라 대출받기가 갈수록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3월 26일을 기해 모든 신규 대출자에게 DSR 지표를 적용한다.
우선 신규 대출자 개개인에 DSR 비율을 산정해놓고 향후 6개월간 이들의 정상 상환율을 체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DSR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본다. 신규 대출자의 기존 대출에 대한 고려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것이다.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살피는 가장 포괄적인 기준이다. 분할상환이나 만기일시상환 등 상환 방식 역시 고려한다.
2월말께 DSR 시행 실무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3월부터는 모든 신규대출자의 DSR 비율을 수치화해 추적 관찰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선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0~80%선이 되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은행권에 DSR를 우선 적용한 후 2금융권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6개월의 시범 운영이 종료되고 오는 10월부터는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승인이 거절되는 고(高) DSR 기준이 제시된다. 고 DSR 대출을 전체 은행 여신의 일정 비율 이하로 맞춰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말부터 시작되는 시범운영기간에는 우선 DSR 자료 축적 성격이 강하지만 추후 고 DSR 대출자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중은행들이 각자 사전적인 대출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시범 운영 기간에는 조금 여유를 갖고 적용하되, 10월부터는 한층 강도 높은 DSR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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