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후강퉁 거래한도 4배↑" 중국 금융시장 개방 구체적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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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18-04-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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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보아오포럼 개막식 연설 장면[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수개월 안에 은행·금융자산운영회사의 외국인 투자제한 비율을 없애기로 했다. 후강퉁과 선강퉁의 하루 거래 한도도 기존의 네배로 늘어난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일 금융시장을 대폭 개방할 것이라고 선언한지 하루 만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비롯한 금융 당국에서 내놓은 세부 조치와 구체적인 시간표 내용이다. 

이는 또 지난해 11월 중국 당국이 내놓은 금융 개방 계획에서 한걸음 더 구체화된 것이다.

인민은행이 11일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수개월 내 시행할 금융 개방 조치는 모두 여섯 가지다.

구체적으로 은행·금융자산운영회사의 외국인 투자제한 비율을 없애고, 외국은행의 중국내 분행(分行)과 자행(子行·법인)의 동시 설립도 승인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보험사의 외국인 투자제한 비율을 51%까지 높이고, 3년 안에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 내 합자 증권회사 내 주주 중 최소 1곳은 증권사여야 한다는 조항도 없앤다.

5월부터는 홍콩과 상하이·선전 주식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선강퉁의 하루 거래한도를 네 배로 늘린다. 이로써 홍콩에서 상하이·선전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하루 거래한도는 기존의 130억 위안에서 520억 위안(약 8조8000억원)으로,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중국 본토 투자자의 하루 거래한도는 105억 위안에서 420억 위안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보험대리업과 손해사정업을 경영할 수 있다. 외국계 보험중개회사의 경영범위도 중국계 회사와 동일하게 허용한다. 

이어 중국은 연말까지 다섯 가지 개방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탁, 금융리스, 자동차금융, 자금중개, 소비금융 등 은행업 금융영역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장려할 예정이다. 또 상업은행이 신규 설립하는 금융자산투자회사와 재테크(이재·理財) 회사의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에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외자은행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합자증권회사의 업무에 제한을 없애 중국계 회사와 동일하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보험사를 설립할 때 중국에서 대표처를 2년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또 중국과 런던 증시 간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룬퉁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 올해 안으로 후룬퉁을 개통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시 주석은 10일 보아오 아시아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올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개혁개방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며 이는 특히 금융업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지난해 말 발표한 은행 증권 보험의 외자지분제한 완화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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