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승차권 위약금 '출발 3시간 전'으로 앞당겨

  • 7월 1일부터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안 시행...열차 운행 중단 시 배상금 지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승차권 취소 및 반환 위약금 기준 개정 내용. [표=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열차 승차권 취소 위약금이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발생 시기를 기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겨 승차권 조기 반환을 유도한다.

또 요일별 승차율 차이를 감안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공휴일을 포함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해 날짜별로 차등 적용한다. 위약금 기준도 인터넷 구매와 역 구매 등 구매 경로와 관계없이 통일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예약부도를 막기 위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다시 판매되고 있지만, 반환된 승차권의 12~14%는 미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추석 연휴 12일 동안에는 총 265만표가 반환됐고, 이 가운데 약 30만5000표는 판매되지 못했다.

또 코레일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열차운임 외에도 운임의 최대 10%까지 배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징수 기준도 강화된다. 그동안 세부 기준이 없었던 △검표 회피나 거부 △부정사용 재적발 △승차권 위조 또는 변조 등의 경우엔 30배 이내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하게 된다.

정기권 이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천재지변과 병원 입원 등으로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받을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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