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재벌개혁 시계 빨라진다...대기업집단 2083개 계열사 공시실태 점검 22일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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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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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2일 60개 공시대상 기업 집단의 2083개 소속회사 공시실태 점검 착수

  • 25일 사익편취내부거래 실태, 다음달 1일 공익법인 실태 발표 이어질 듯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재벌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대기업집단에 공시실태 점검 착수와 함께 대한 실태조사를 연이어 내놓으며 경제민주화라는 목표점을 향한 전력질주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60개 공시대상 기업 집단의 2083개 소속회사에 대한 공시실태 점검을 착수했다.

공정위는 점검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내부거래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된다.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2017년 5월 1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이다.

다만,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집중 점검 분야에 해당하는 회사의 내부거래에 대해선 2015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를 점검대상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점검의 경우, 그동안 3개 공시사항을 분리 점검하면서 발생했던 자료 요구 및 조사의 일부 중복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크다.

또 기존 점검과 달리, 모든 집단·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내용을 해마다 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공시점검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공시점검 결과,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발견되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개별 유형에 최대 7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공정위는 상장 회사 중 30% 안되는 회사가 공정위 조사의 사각지대에 위치해있는 만큼 빈틈 없는 조사에 나선다는 게 공정위의 의지이다.

또 상표권 사용거래 문제에 대한 공시내용 점검 역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만큼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과정에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도 벌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오는 25일 사익편취내부거래 실태를 발표하고 다음달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지주회사 수익구조 상황에 대한 발표 역시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의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체 집단과 전체 회사 대상으로 해마다 조사를 하되 1년간만 대상으로 하고 중점적으로 볼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점검할 계획”이라며 “해마다 6월에 정기점검을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사 수익구조를 보면, 지주회사가 지배력 확대뿐만 아니라 사익편취 수단이 되고 있다”며 “비영리법인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도구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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