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경태 기자]
대-중소기업,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규율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우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개혁입법을 가속화해 나간다.
대기업 금융사를 통한 비금융계열사 부실지원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통합감독체계 시범운영을 거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의 분야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하도급은 구조조정 부담전가 가능성이 높은 분야 △대규모 유통은 TV‧홈쇼핑 △가맹분야는 구입강제 등 핵심애로 △대리점은 분쟁조정신청이 많은 의류업종을 점검한다.
금융분야는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포용적금융을 위해 복잡하고 중복적인 서민금융상품 체계를 개편한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을 수요자 중심으로 손질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조기지원이나 감면율 확대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중으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과를 공유한 중소기업은 세제혜택 같은 우대지원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9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생협력‧일자리 창출‧사회적가치 실현 등 기업책임경영 확산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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