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논란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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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7-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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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용자 측 "최종안 표결"...근로자 측 "책임경영 후퇴" 반발

국민연금이 '반쪽' 논란에 부딪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미뤘다. 지나치게 재계 입장을 수용하는 바람에 경영참여와 같은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이다. '수탁자책임원칙'으로도 불리는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기금위는 오는 30일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논란이 집중됐던 경영참여에 대한 주권행사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고,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한 것이다. 기금위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부인사(당연직 6명),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전문가를 합쳐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얼마 전 내놓은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에서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 제반여건(입법)을 구비한 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계가 '연금사회주의'라며 반발해온 점을 의식해 한발 물러난 것이다.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을 통한 위임장 대결이 경영참여에 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제시한 책임투자 방안에 비해 지나치게 후퇴했다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복지부와 국민연금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책임투자 방안을 내놓았었다. 여기에는 중점감시회사 지정이나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같은 적극적인 경영참여 행위가 포함돼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측은 반쪽 스튜어드십코드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참여를 허용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위탁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사와 기업도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중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와 사용자 측은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을 표결로 처리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로자 측이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영참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며 "관련입법이 이뤄지면 경영간섭이 아닌 경영감시자로서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 기금운용 원칙인 수익성 보장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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