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주의적 통신정책이 비대칭적 요금 규제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요금 인가제 폐지 등 사후 규제 중심의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정책위부의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가계통신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둘러싸고 진행된 통신정책 전반을 되짚어보고 시장자율주의에 걸맞은 대안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주환 정보통신산업연구원 고문(한국통신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데이터 경제 시대의 통신규제와 혁신’,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보편요금제와 원가보상율을 중심으로 한 통신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교수는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로 바뀌면서 통신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규제가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되거나 신산업 창출의 활성화 요소가 되어야하는데, 오히려 시장의 고착화와 정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통신시장이 경쟁을 활성화하고 타 산업군과의 혁신적 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칙중심 아래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전화 사업자 1위인 SK텔레콤이 신규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나머지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규요금제를 출시할 때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인가 절차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고, 혁신적 요금제 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키지 못한다면, 정부가 규제를 한들 소용이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보장하고 싶은 이용자 권익도 실패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신민수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통신요금 정책의 합리적 개선 방안으로 △요금인가제 등 요금 규제 완화 △통신비 경감 대상의 보다 정교한 선정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촉진 △알뜰폰 사업자의 적극적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한 토론에서는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진욱 한국 IT법학연구소 부소장,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 시민운동본부 팀장 등이 함께 했다.
강신욱 변호사는 “5G시대의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인가제는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훈 교수는 “정부 정책은 공급생태계의 효율성을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해진 정책과 규제를 신속히 수정하고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반면 한석현 팀장은 “인가제를 당장 폐지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비정상적 요금제 정상화 시켜놓고. 단계적으로 손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지난 1일 통신요금 인가제와 신고제를 전면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 규제 혁신 행보 일선에 나섰다.
김 의원은 “그동안 통신사는 새 상품 출시 등을 위한 이용 약관을 개정할 때마다 정부에 신고 및 인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지만 해당 절차가 혁신적인 신규 요금제 출시를 가로막고 지연시키고 있다”며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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