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18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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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0-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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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최근 작년대비 8% 증가한 6013건 총 32억6000만원의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 기간 내 총 바닥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은행에서 납부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므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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