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M이민정책연구원, 지자체 권역별 외국인·다문화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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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8-11-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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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의 외국인·다문화정책,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논의

[사진=IOM이민정책연구원제공]

경기도 고양시 소재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오는 20일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 연구소에서 충청남도 15개 시·군·구 외국인주민 담당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 관리자 대상으로 ‘2018 지자체 권역별 외국인·다문화 정책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작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교육’의 일환이며, 충청남도 15개 시·군·구 외국인주민 업무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다문화정책에 관한 전문적 이해를 높이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충청남도는 전국 지자체 중 경기, 서울, 경남 경기도에 이어 외국인주민 인구규모가 크지만, 총인구대비로 보면 외국인주민의 인구비율은 경기도 (4.5%)와 같은 수준이고, 서울(4.1%)보다는 높다. 이번 워크숍 참여자들은 충청남도의 특수한 외국인·다문화 정책의 특성을 심층 논의하고, 지역에 적합한 정책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효과적인 추진체계에 대해 토론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지자체의 새로운 외국인·다문화정책은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의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보고 ‘이주민의 자영업’, ‘충남지역 특화 정책’, ‘지역 맞춤형 프로젝트’, ‘외국인주민이 주도하는 본국개발 사회 프로젝트’등 좋은 사례를 공유한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자체-중앙정부의 협력 강화와 그 방법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가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도 밝히고 있듯이, 외국인주민에 관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은 매우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 대부분의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은 여성가족부 사 업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이 결혼이민자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제 타 부처(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발표자로 나선 법무부 이민통합과 유성오 사무관은 외국인주민의 체류 자격과 사회통합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와 법무부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김성진 주무관은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외국인주민 통계가 정책목표에 따라 부처별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관련 통계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원장은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에 돌입하여 한국인과 외국인주민 간 ‘조화와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번 워크숍이 지자체에서 외국인·다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IOM)간 협정에 의하여 200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유일의 이민정책 연구‧교육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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