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상향 이후 신고 건수 급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보미 기자
입력 2018-12-03 19: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11월 9일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10배 상향된 이후 관련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10월 접수한 회계 부정행위 신고 건수가 72건으로 이미 지난 한해 신고 건수(44건)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이후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도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신고포상금이 상향된 이후 2016년 19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었다.

금감원 측은 유선상으로 신고절차, 포상금제도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보가 내부 문서 등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보다 단순히 공시 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질적으로는 미흡한 측면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공시를 분석한 수준의 신고는 포상금이 지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입증 자료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 사정을 잘 아는 퇴직자나 임직원 등 내부자들이었다.

금감원은 "신고포상금을 올렸지만, 여전히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신고포상금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세조종 등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고 20억원으로, 회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의 2배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분식회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금감원은 "미국의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역대 최고 포상금은 올해 3월 지급된 550억원"이라며 "올해 제보 건수도 5000건이 넘었다"고 전했다.

이어 "신고가 늘면서 거짓 제보나 음해성 제보가 발생할 여지도 큰데, 사전에 충분히 검증해 고의성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