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을 앞두고 "현재 불법사찰 1심에서 우 전 수석이 일부유죄, 일부무죄가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의 항소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불법사찰 사건이 병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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