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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병우 석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세구 기자
입력 2019-01-0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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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년여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을 앞두고 "현재 불법사찰 1심에서 우 전 수석이 일부유죄, 일부무죄가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의 항소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불법사찰 사건이 병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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