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이번엔 독감 핑계로 불참? 공판기일 연기 두번째, 강제구인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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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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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예정된 재판에 독감과 고열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열리는 재판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독감과 고열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제가 법정에 출석해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다시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기소된 이후 두차례 공판기일 일정을 미뤘다. 지난해 8월 27일 예정됐던 첫 재판 당시에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공판기일을 지난해 10월 1일로 연기했으나 전 전 대통령 측이 관할 이전 신청을 하면서 또 다시 재판이 미뤄졌다. 이에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기일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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