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1/07/20190107182546171501.jpg)
자유한국당은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근절을 위해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최소한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키로 했다.
7일 한국당은 최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사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승희‧윤종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했다.
의료계에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등이 침석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하는 제도다. 해당 규정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등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비용은 복지부 장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의료기관에 부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회의에선 △범사회적 기구 구성 촉구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안전한 보건의로 환경을 위한 법안 제정 △긴급상황 대응매뉴얼 마련 보급 △안전한 병원만들기 캠페인 등을 하기로 논의됐다.
한국당은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산정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외료인보호권 및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등에 대한 부분도 조속한 시일에 법안을 마련해 상임위 논의 과정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