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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15일 본격 시작된다. 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달라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 공제율이 10%에서 12%로 높아진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한다. 대상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준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과 기간을 확대한다. 소득세 감면 대상은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감면율이 70%에서 90%로 높아진다.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 공제도 추가로 적용된다. 전세자금을 차입했다면 연 300만원 한도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는다. 주택구입용의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해준다.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은 연 300만원 이하 납입액의 40%가 공제된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 한도는 폐지됐다. 지금까지는 7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액 공제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라간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등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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