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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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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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교육비‧연금계좌 등 자료 제공

  • 일부 항목 조회 안될 수 있어…직접 제출해야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표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살펴보자. 다만, 일부 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꼭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공적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있다.

보장성보험료는 △일반보장성보험료(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이다.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액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등이다.

교육비는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이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금액 △개인연금저축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및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도서‧공연사용분 포함)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도서‧공연사용분 포함)이 제공된다.

주택자금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고, 주택마련저축은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이 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불입액 △기부금 등이 제공된다.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내역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으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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