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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올해 5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받지 못한 공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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