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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열린 '장기소액 연체자지원재단 출범식'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생계형 소액 채무(1천만원 이하)를 오랫동안(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출범,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말 기준 8만7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채권금융회사와 장기소액연체자 재단 간에 채권매입 협약이 체결되지 못해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는 재단이 채권을 최대한 개별 매입해 채무감면을 돕고 있다.
또 채권자 매각거부나 요건 미비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는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하고 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전국 26개 자산관리공사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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