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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보고서 작성' 이유로 사고 피해자 1시간 넘게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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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3-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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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피해자 A씨 갈비뼈 5개가 골절되는 중상 입어

태안화력발전소. [사진=연합뉴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에는 발전소 측이 ‘보고서 작성’을 이유로 사고 피해자를 1시간 이상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4일 오후 2시 10분경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48)가 석탄 공급 설비에 몸이 끼여 갈비뼈 5개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난해 12월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던 고(故)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A씨는 컨베이어벨트로 이송되는 석탄을 연료 보관 장치에 분배해주는 설비를 점검하던 중 움직이는 장치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2인1조 근무가 강화돼 같이 일하던 동료가 기계를 즉시 멈춰 참변은 피했다.

그러나 고 김용균씨 시민대책위원회와 하청업체 동료들이 “사측이 사고를 당한 A씨를 1시간 이상 방치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사고 발생 직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이유로 A씨를 한 시간 넘게 방치하고, 사고 원인으로 A씨의 판단오류와 안전 불감을 지목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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