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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의회제공]
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는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와 분석, 토론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폐지를 추진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이다.
이날 열린 연구단체 출범식과 함께 개최된 제1차 정례회에서는 자치법규 연구 방향, 월별 활동계획, 우수 조례 지자체 벤치마킹,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의 추진방향과 일정에 관해 논의했다.
자치법규연구회 이홍규 회장은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지역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례의 폐지, 시행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 등 자치법규 연구 활동이 시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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