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협회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관계자의 허황된 해석이 지역 태권도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라는 이름으로 개인적 해석으로 허구적 공문을 남발하고 있고, 지나친 고소행위로 태권도계의 위계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치뤄진 세종시태권도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민원을 접수 받은 당시 임시 운영위원회가 확인을 위해 선거 관련 자료를 개봉하는 현장에 협회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이 한 공간에 있었고, 협회 서류 일부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됐다.
최근 태권도협회가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법상 고소 자체가 부적법 하다고 판단돼 배척하는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지나친 고소행위' 등이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태권도협회 주요 임원이 임의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을 고소했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유 등을 내세우며 직위해제를 통보하면서 직권남용 등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직위해제와 관련 이의가 제기됐지만 무시됐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맹점을 이용한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태권도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편법이 있었다는 유권자들의 민원 제기로 임시운영위원회가 선거 자료를 개봉하면서 투표권이 없는 비회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직위해제 통보를 받기 몇 일전 승품·단 심사 서류를 조작하는 광경을 직원들이 목격하면서 직위해제 통보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등 인사위원회 역시 거치지 않았다. 이 같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협회로부터 고소와 함께 직위해제된 직원들은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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