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장자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동료배우 윤지오가 “장자연 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니다”면서 사실상 타살로 보고 공소시효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지오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가 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지오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벌을 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장자연 사건을) 단순 자살로 보지 않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10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슈가 이슈를 덮는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소망한다”며 철저한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배우 장자연은 2009년 3월 7일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경기도 분당구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쳤다.
성접대 상대 이름이 담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검찰은 성상납 연루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오는 31일로 위원회 활동 기간이 끝난다.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다음은 윤지오 발언 전문이다.
저는 유일한 목격자가 아닌 유일한 증언자 윤지오입니다.
제가 대중 앞에 선 이유와 더 많은 매체와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했고 꼭 보셔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고 답답하게 해 드리려고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 언론이 다른 타깃을 겨냥해 덮는 현상을 정확히 체감하셨을 것이라 보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을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을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가 들어간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 아닌 2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형벌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시점으로부터 10년에서 25년에 달하는데, 정해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버리면 증거가 있다고 해도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이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10년 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그대로 15년입니다.
이슈가 이슈를 덮는 정황을 많은 분들이 실감하셨을 테고 오늘은 이런 불상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