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은 25일 오전 10시 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출신 인사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한편, 김 전 장관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으로 환경운동을 시작한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과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역임했다.
현 정부 환경부 장관으로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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