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홍모(53)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흉기로 주인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만취 상태로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에 난입한 후 준비해간 흉기를 꺼내며 "죽여버리겠다"고 주인을 협박했다.
화장실로 피신한 주인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인근 편의점 업주가 이를 신고했고, 이내 경찰이 도착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홍씨가 휘두룬 흉기에 맞아 얼굴을 다쳤다.
다친 경찰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홍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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