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으로 추천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조직을 구성하는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특사경 추천 및 지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선 한 달 안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방검찰청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현행법상 금감원 직원도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장(서울남부지검장)의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금융위원장이 한 번도 금감원 직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추천한 사례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어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