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정부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지적하는 것은 폐교 이후 대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백선기 전국대학노동조합위원장은 “폐교 이후 교직원들은 아무런 생계 대책도 없이 정리해고당했다”며 “실직한 교직원들은 고용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된다”고 토로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폐교한 사립대는 명신대, 성화대, 선교청대, 건동대, 경북외대, 벽성대, 대구외대, 한중대, 서남대, 대구미래대 등 12개 대학이다. 실직한 교원수는 564명, 직원수는 254명으로 총 818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 측은 비정규교원 및 시간강사, 조교 및 용역직원을 포함할 경우 2000명 이상이 정리해고 당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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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윤상민 기자]
그는 “대학 구조조정도 교육부가 주도하는 국가주도형 방식이면서 왜 비정규교수들 고용안정과 해직 강사의 안정적인 복귀에는 손 놓고 있느냐”며 강도 높게 교육부를 비판했다.
폐교 당한 학교 학생들 학습권 박탈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막상 학교가 폐교되면 인근 학교로 편입학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명신대는 602명 학생 중 171명만 편입학에 성공해 불과 28%의 편입비율을 보였다. 성화대는 1375명 중 661명이 편입해 48%의 편입비율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편입비율을 보인 벽성대는 63%였다. 139명 중 88명이 편입한 것이다. 하지만 폐교 확정 전 재학생 428명이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폐교로 인해 실직한 교직원들이 타 학교로 전직하거나 강단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사립대 교원이라 국가가 지원하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이유다. 고용보험 역시 현행법상으로는 지원이 어렵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폐교로 인해 실직한 교직원 고용보험은 현행법상 사학연금법 대상이라 지원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고용부 입장 확인과 조율도 필요한 복잡한 문제”라고 답했다.
임 과장은 이어 “사학진흥재단이 폐교된 대학 재산 처리를 전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임금체불을 비롯해 폐교 대학에서 실직한 교직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청산절차 전담기구 설립에 힘을 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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