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는 관할 구청이 출퇴근 동선 이외의 곳에서 카풀 영업을 한 운전자 A씨에게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관련 규정은 재량행위일뿐 반드시 처분을 내리라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초 운행정지 기간 90일 중 일부가 이미 지난 상태에서 같은 이유로 또다시 90의 운행정지 처분을 명한 데 대해 “가중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운전자에게 운행정지 가중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주경제 DB]
재판부는 A씨의 카풀 시간이 택시를 잡기 힘든 퇴근이나 심야 시간대고, 경로 중 일부는 출퇴근 길과 겹치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면서 “공유경제 확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각국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7년 4월 카풀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한 뒤 모두 98차례 운행을 하고 160만원을 받았다. 관할 구청은 A씨가 출퇴근 동선이 아닌 곳에서 자가용 유상운송을 했다며 그해 11월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객자동차법은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유상운송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 이내에서 자동차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
A씨가 운행정지 기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을 일단 중단해달라고 신청하자 1심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지난해 7월 본안 소송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A씨가 패소하자 구청은 다시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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