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잣돈 마련'부터 시작하는 새내기 직장인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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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04-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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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처음 맞이하는 봄은 누구보다 설레는 계절이다. 그간 챙기지 못한 지인들과 술 한잔하며 회포를 풀기에 딱 좋다. 하지만 새내기 직장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은 저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티끌 모아 티끌'이라지만 티끌이라도 모아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 재테크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종잣돈 마련'이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입을 모은다. 결혼, 내집 마련은 물론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적잖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월급이 적더라도 일정액을 차곡차곡 모으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20~30대 새내기 직장인들을 겨냥해 선보인 특판적금에 가입하자. 우대금리 조건을 잘 따져 조금이라도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을 개설하는 게 좋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다. 전문가들은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청약통장, 연금저축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절세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계좌 가입 시 연간 납입액 4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34만원(연 408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으로 66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IRP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함께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공제율은 연금저축계좌와 동일한 16.5%다.

단 연금저축계좌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는 또 55세 이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이어서 유동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1년 후, 3년 후, 5년 후 지출 계획과 자신의 월급 상황에 맞춰 납입액을 정하는 게 현명하다.

주택통약통장도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가 소득공제된다.

첫 직장을 잡고 마련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다름 아닌 신용카드다. 무이자할부, 할인,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이 쏠쏠하다. 하지만 자신의 소비 행태가 충동적이라면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한다. 신용카드에 비해 비록 혜택은 적지만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다. 계획에 따른 지출 습관을 기르는 데도 좋다. 대부분의 체크카드는 20~30대를 겨냥해 출시됐으니 상품별 혜택을 꼼꼼히 따져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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