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로고]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사업소는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가구가 발생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민원과 분쟁이 빈발했다. 수도사업소와 관리사무소의 수도요금 징수 방식이 상이해서다.
현재 수도사업소는 공동주택에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총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 단가를 결정하고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가구별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를 정한다.
아울러 요금 초과 납부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 반환하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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