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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대장지구 일부 이주대책대상자 사기죄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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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4-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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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정보 불법유출자 형사고소 같이 병행...강경모드 급전환

  • 순수하게 재정착 하려는 주민들 피해 입어선 안돼

[사진=성남판교 대장지구 ]

성남 판교 대장지구 일부 이주대책 대상자가 사기죄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양도 택지·이주자택지 공급을 앞둔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자 성남의뜰은 '23일자로 허위거주 한 일부 이주대책 대상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남의 뜰측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거주하던 도중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생활의 근거 상실’이라는 외양을 작출하고자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린 정황이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허위거주 유형은 약 20년동안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살던 중 2005년 당시 20대 초반 자녀만을 서울에 남겨둔 채 부부만 대장동에 전입한 A씨, 동거인 소유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살다가 2005년에 당시 50대 중반에 혼자 대장동에 전입한 후 보상이 끝나고 다시 동거인 소유의 아파트로 전출한 B씨 등이다.

또 서울에 약 15년 이상 거주하던중 2005년 당시 76세의 나이로 혼자서 상수도 물도 나오지 않는 대장동에 전입한 후 20대의 손자가 대장동과 일산으로 전·출입을 반복한 C씨 등 다양하다.

성남의뜰이 허위거주 사례들의 공통점이 지난 2005년경 무렵 대장동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대한주택공사가 대장동 일대를 고급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개발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2005년경 이주자택지를 노린 보상 투기세력이 상수도, 도시가스도 없이 날림으로 지어진 빌라에 전입신고 하면서 당시 공무원 7명을 포함한 171명이 적발돼 137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사회문제가 된 바 있었다.

성남의뜰은 위 사례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마치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외형을 작출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면서 계속해 추가 고소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이는 2005년 당시 보상투기세력이 아직까지도 잔존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순수하게 재정착하려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어 문제의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주자택지를 우선공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성남의뜰 관계자는 “허위거주자들 때문에 택지공급 공고가 지연되면서 순수하게 재정착 하려는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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