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GM 로고]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2∼23일 양일간 연구개발(R&D)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조합원 206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2.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신설법인 노조원들은 사무직 종사자가 대부분인 만큼, 생산부문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신설법인의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사측의 행동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파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현재 사측은 단체협약 총 133개 조항 중 약 70개 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 중 노조는 차등 성과급 도입과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 통보 가능성,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됐지만, 향후 교섭에 성실히 임해 입장을 좁혀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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