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약관대출 정보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약관대출 정보는 현재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아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 왔다.
이런 취지에서 6월 초 2금융권에 대한 DSR 도입에 앞서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주식을 외상으로 매매하는 미수 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결제일의 다음 매매일로부터 '매수대금 미납 시 30일, 매도증권 미납 시 120일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되도록 했다.
미수 거래는 증권 매매주문 후 결제일(T+2일)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미수 투자자에 대해서는 그간 자본시장법과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는 '동결계좌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미수 발생 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 업권에 '일정 기간' 공유하게 돼있는데, 이 기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동결계좌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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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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