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도 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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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4-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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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DB]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주식시장 휴장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이날 휴장한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을 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한다. 이 때문에 관공서와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은 정상 운영한다. 공공성을 지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정상 진료를 한다.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병원과 약국 등은 근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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