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준비'라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욜로(YOLO)족을 꿈꾸는 2030세대에게는 막연한 미래이고, 늘어나는 교육비와 오르는 물가, 빠듯한 생활비에 시달리는 4050세대에게는 배부른 소리로 치부되곤 한다.
은퇴준비, 무엇부터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은퇴자금 점검이다. 지금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이 준비된 은퇴자산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연금액, 가입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설치하면, 내 연금 가입현황 및 예상연금액 확인뿐 아니라 개인증명발급, 연금청구 등의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경우 본·지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가입현황 및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법적으로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라면 의무가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10~30인 미만 회사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2022년에는 모든 회사가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형태에 따라 보통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으로 나뉜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가입한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 확정급여형을 선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사 등)에 적립해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x근속연수)을 지급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자체를 금융기관에 보관하므로 안전하고, 직접 운용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
확정기여형은 매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해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통장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투자를 잘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지만, 운용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늘 신경을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투자수익을 내서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확정기여형을 선택해도 좋다.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거나 투자에 대해 문외한이라면 확정급여형을 선택해 안전하게 내 퇴직연금을 지키는 것이 좋다.
만약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이라면 사내 퇴직금 담당부서에서 퇴직연금액 확인이 가능하고, 확정기여형이라면 가입한 금융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내가 가입한 모든 연금(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도 있을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모든 연금의 조회(일부 제외)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보험·펀드나 일정조건 달성 시 비과세가 되는 연금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계약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 가입돼 있는 모든 연금을 합한 예상연금액을 나이대별로도 알려주니 미래의 예상현금흐름 파악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현재의 은퇴자금을 확인한 후에는 부족한 은퇴자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자. 은퇴 후 필요자금(은퇴기간x은퇴생활비x물가상승률)에서 현재 준비된 은퇴자금을 빼면 부족한 은퇴자금이 나온다. 부족한 은퇴자금을 채우기 위한 필요자금(은퇴준비기간x투자금액x투자수익률)은 준비기간이 길수록,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투자수익률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투자금액과 투자수익률은 좀처럼 늘리기도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준비기간을 늘리는 것은 비교적 쉽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빠른 은퇴준비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은퇴 후 필요자금 계산이 어렵다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각 금융사 또는 금감원의 은퇴·재무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는 내 몸이 많이 아프거나 검진을 통해 건강상 문제를 파악했을 때다. 아플 때까지 그냥 두는 것보다 검진으로 미리 알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처럼 은퇴준비 역시 현재상태의 점검을 통해 경각심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한 은퇴를 위한 작은 움직임을 바로 실천해 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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