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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 갚는다"…60대, 지인 흉기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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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5-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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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66)씨가 지인을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0일 낮 12시 4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가에서 B(62)씨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를 목격한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는 건축업에 종사하던 피해자 B씨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사업에 투자하면 빌라 1채를 준다고 해서 10년간 2억3000만원가량을 빌려줬지만, 빌라도 돈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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