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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으로 역외탈세 혐의를 저지른 104명을 정조준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다.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세청은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통적 탈세수법 이외에도 전문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무형자산과 해외현지법인·신탁, 다단계 구조설계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다수 적발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 국가가 2017년 46개국에서 2018년 79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 수집된 금융정보도 이번 조사를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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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모 법인은 판매업자 역할을 했던 국내 자회사를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판매 대리인으로 위장해 국내에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고 소득 대부분을 국외로 이전시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돼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 하에 역외탈세 근절 및 해외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에는 1조3376억원을 추징해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관련 세금 추징은 물론 허위 비용계상, 차명계좌·주주 이용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가 나타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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