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이번 출연기관 표준정관안은 기관별 일부 상이한 정관 규정에 따른 기관 운영 및 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기본․공통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에서 추진했다.
고양시 표준정관안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 △임원 궐위 시 직무대행 △이사회 의결사항 △당연직 감사 △예산‧결산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관 임원(대표이사 등)의 선임은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임원의 임기를 2년(2년 범위 내 연임)으로 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과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 등을 명확히 했다.
또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시 담당부서 과장을 당연직 감사로 규정하고, 예산‧결산 등 기관 운영 기본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고양시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정관안을 기준으로 각 기관과 정관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며, 전 기관에 대한 획일적인 적용이 아닌 기관 설립 의 기초인 모법 등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에는 고양문화재단 등 5개의 출연기관과 지방공사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소재한다. 시는 민선 7기 출범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 공공기관 정원 총수를 공무원 총정원의 25% 범위내로 운영하는 등 기관 관리 강화와 경영합리화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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