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감염된 돼지나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 등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냉동고기에서 1000일, 말린고기에서 300일간 지속되는 바이러스의 높은 생존력 때문에 우리나라는 불법 휴대축산물이나, 남은음식물 사료급여로 인한 ASF 발생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내 돼지사육농가 45호(44천두)에 대해 예찰을 강화하고,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 금지, 외국인 근로자 관리(모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지 않도록 교육 등), 축사내외 소독 및 야생멧돼지 접촉 방지(울타리 설치)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주변국 ASF 발생상황을 양돈농가에 알려 농장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ASF는 구제역과 달리 예방백신이 없어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은 물론 사료, 동물약품, 요식업 등 관련 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히,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인천은 해외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의 최전방에 노출되어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는 ASF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하고, 일반 시민께서도 발생국 등 해외에서 입국 시 축산물을 휴대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주변국 왕래가 잦고 축산가공품을 휴대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돼지농장 및 관내 도축장 근무)를 대상으로 ASF 방역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농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ASF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양돈농가 및 양돈산업 관계자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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