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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낮춰 저소득층 입주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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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5-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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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0월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


정부가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가구들의 보증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생계·주거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는데,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게 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단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은 내달 중 신규 입주자 모집(3726가구)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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