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할 땐 보험 해지보다 약관대출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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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5-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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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보장은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대출 가능

  • DSR 규제서도 제외…돈 필요한 차주 ‘숨통’

#직장인 A씨는 집주인이 올린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끝에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또 다시 병원비를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였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는 A씨가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보험계약도 유지해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A씨처럼 급전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가진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약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입니다.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등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심사 절차 및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에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렵거나 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주로 약관대출을 이용하곤 합니다.

만일 급히 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 사용할 자금이 필요할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약관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부가 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대출 규제를 확대하는 중에도 약관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약관대출의 원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따질 때에는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약관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뿐 아니라 보험료 미납을 방지하는 장치로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2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해 두면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약관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잔고가 부족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약관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약관대출 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나니 꼼꼼히 확인하고 가장 낮은 보험상품부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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