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서울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노・사・공익위원 21명을 비롯해 알바생, 자영업자, 경비업 종사자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석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동훈 한국금융안전 지부 위원장은 “노동자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나 산입범위 문제 등 이에 따른 보완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을 알바생이라고 밝힌 박종은 씨는 “첫 번째 알바 한 곳에서는 최저임금도 못 받았으며, 두 번째 직장에서는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았었다”며 최저임금의 현장 정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는 “최근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노동법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이 일상이 됐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자영업자-근로자 간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재 종로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경제성장률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감소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도 많다”고 토로했다.
방청객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경비업에 종사한다고 밝힌 박태용 씨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의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전국여성노조 소속 모윤숙 씨는 “대부분의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은 호봉상승 등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유일한 임금인상 수단”이라며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옥희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축소하거나 가족 내 노동력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고, 업종 및 외국인 등에 대한 차등적용 요구도 계속 있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력자-신규자 간 임금격차 감소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일자리 감소 및 업무강도 상승 등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자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만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있을 최저임금 심의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 권역 공청회에 이어 6월10일 광주, 6월14일 대구 권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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