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이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콘텐츠기업들이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절차 및 등급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월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제3차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25개 참여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최대 금액인 2억 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협약으로 경기도와 고양시는 각각 2억 원을 매칭해 4억 원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액의 10배수까지 지원해줘 시의 보증규모는 40억 원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에 다수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해, 고양시의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126개 콘텐츠기업에 약 59억 원의 특례보증을 하는 등 지원을 이어오다가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요충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