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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언·김영란법 위반…말레이대사 '해임', 몽골대사도 '중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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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7-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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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외교부 홈페이지]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내렸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앙징계위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도 대사에 대한 처분을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으로 결정했다.

도 대사는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혐의와 부인과 함께 오른 한복패션쇼 행사가 끝난뒤 협찬받은 한복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한 혐의(청탁금지법) 등으로 지난 1월 외교부 차원의 감사를 받은 바 있다. 외교부는 그 뒤 도 대사에 대한 중징계 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

도 대사는 1986년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2월 특임전권대사로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 부임했다.

외교부는 또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가 제기된 정재남 주몽골 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해달라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지난달 중앙징계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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