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손실과 이익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상 및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 부과되고, 유가증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봤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인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대주주의 기준이 2020년에는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이후에는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추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면서 "과거에 증권거래세를 운영했던 일본은 10여 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 양도차익 과세로 완전히 전환했고 스웨덴은 양도차익 과세가 있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자본의 해외이탈을 경험하고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결국 금융상품별로 서로 다른 과세방식을 전체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한 결과 계산되는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과세체계의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와 혼란을 방지하고자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2023년에 완전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2022년부터 일반기업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세율 10%(농특세 1% 포함), 중소기업 주식거래는 세율 5%(농특세 1% 포함)를 시작으로 2026년에 기본세율인 20%(일반기업주식 농특세 2% 포함, 중소기업주식 양도세 9%+농특세 1%)에 도달하도록 준비와 적응 기간을 설정했다고 추 의원은 밝혔다.
이에 더해, 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한 손실분은 향후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투자자의 세금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 수익 100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함께 계산하여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추경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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