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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증권거래세법 41년만에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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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7-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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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식거래 시 손실이 났음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손실과 이익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상 및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 부과되고, 유가증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봤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인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대주주의 기준이 2020년에는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이후에는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추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면서 "과거에 증권거래세를 운영했던 일본은 10여 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 양도차익 과세로 완전히 전환했고 스웨덴은 양도차익 과세가 있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자본의 해외이탈을 경험하고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서로 다른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고, 채권과 펀드의 분배금 및 환매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기본세율 20%, 현재 탄력세율 10% 적용)하고 있으며,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결국 금융상품별로 서로 다른 과세방식을 전체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한 결과 계산되는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과세체계의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와 혼란을 방지하고자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2023년에 완전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2022년부터 일반기업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세율 10%(농특세 1% 포함), 중소기업 주식거래는 세율 5%(농특세 1% 포함)를 시작으로 2026년에 기본세율인 20%(일반기업주식 농특세 2% 포함, 중소기업주식 양도세 9%+농특세 1%)에 도달하도록 준비와 적응 기간을 설정했다고 추 의원은 밝혔다.

이에 더해, 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한 손실분은 향후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투자자의 세금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 수익 100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함께 계산하여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추경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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