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4일 오전 10시 4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준수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제출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진술서가 적법하게 입수됐는지에 집중됐다.
김 전 부속실장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측을 통해 제출한 진술서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것이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조건 악용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은 보석 허가 결정 이후 최선을 다해왔다”며 “변호인이 사건대상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은 변호인의 통상적인 변호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기관지 악화와 폐렴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며, 모든 변호활동은 변호인에게 일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피고인은 보석 이후 사건대상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와 진술서가 총 5건 제출받았으며, 변호인은 정당한 변론활동이라고 하지만 변호인을 통한 접견과 통신도 금지한다고 명시돼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이 기소된 후 오랫동안 받지 못한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의 비서관 김윤경 등이 20일 동안 5차례 피고인과 접견한 이후, 피고인은 사건대상자들로부터 받게 됐다”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직속 하급자였던 김윤경이 김희중에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에 핵심 증언을 했으나,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사실확인서에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청와대에서 만나지 않다’는 취지에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호인 측은 “사실확인서는 접견 이전에 작성됐다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인신문을 위해 나중에 제출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계속해주고, 전달한 여러 우려 사항들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본 재판이 언제 변론 종결될지 예상할 수 없지만, 그전까지 비서관의 추가 접견은 삼가달라”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 폐렴 치료를 받은 뒤 어제 퇴원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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