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B씨는 일본 여행에서 닭고기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 4.7㎏을 구입했다. 하지만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불법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 강화 이후 총 13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 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적발 사례는 모두 13명으로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명, 필리핀·몽골·태국인 각 1명에 한국인도 2명 포함됐다.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세관 직원들이 X-ray 검색을 마친 입국관광객들의 가방을 열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지난달 1일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올렸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했으나 1일부터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일반 여행객이 4명, 보따리상이 4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3명, 장기체류자 1명, 재외동포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축산 관계자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품목별로는 쇠고기 가공품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가공품이 4건이었다. 양고기는 2건, 반려동물 사료는 1건이었다.
한편 지난 한 달간 국내 축산물 반입량은 6707건·6155㎏으로 올해 월평균 건수 대비 23.3%가 줄었고, 중량 대비 48.6% 감소했다. 지난달 반입 건수 가운데 99.8%는 자진 신고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자진신고 비율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전국 공항만 등 국경에서 검역과 검색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을 불법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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