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장애인 복지 지원의 기준점이었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복지 제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이 장애등급에 따라 각종 지원혜택이 제공돼 왔다.
그러다보니 필요치 않은 장애인에게 과도한 복지가 제공되거나 복지를 받아야하는 장애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때문에 장애등급제가 복지 문제를 악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끝에 이달부터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우선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매해왔던 상품이 문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기초한 보험상품의 누적 판매건수는 약 280만건에 달한다. 이 상품의 가입자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갑작스레 보험금 지급 기준이 흔들리게 된 격이다.
당초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문기관인 국면연금공단에서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개별 보험사가 각각의 판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보험사는 의사의 진단과 기존 장애등급 기준 판례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을 구분하는 만큼 이 같은 기준을 준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가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판정을 조율할 중립적 기관이 전혀 없는 상태라 소비자의 생각과 보험사의 등급 판정의 괴리가 발생하면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됐는데 그런 데이터를 무시하면서까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자살보험금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사가 보험금 줄이기에 힘쓰고 있어 장애등급이 애매한 상황일 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릴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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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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