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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한 전기업체, 폭력 노조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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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07-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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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월권' vs '당연한 권리'

충남 당진의 T 전기업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당진전기노조(이하 노조)의 영업방해와 폭력행사로 안전사고 위험 부담과 손해를 입고 있다며 사법당국에 처벌을 요구했다. 

4일 T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월부터 노조원 채용을 종용하며 4개업체 사업장을 돌며 20여 차례 폭력과 업무방해를 일삼았다. 이에 사측은 지난 4월 노조원 20여명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소하고 현재 당진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또한 T사는 지난달 26일 노조원 A씨가 공사현장에 근무하던 B씨를 차량으로 밀어 B씨가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T사는 A씨를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협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원이 고액의 연봉으로 인력채용을 요구, 이를 거부했더니 현장을 돌며 업무방해 등을 일삼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나빠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 홍성지 당진지회장은 "임금협상, 인원채용에 대해 업체에 요구는 당연한 권리로 이를 주장한바 있다"면서도 “공사 현장의 업무방해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당진경찰서은 해당업체와 노조와의 분쟁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복한 당진경찰서 수사과장은 “검찰에 수사연장 지휘를 받아 이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참고인까지 소환해 면밀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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